▪ 갈등조정 분과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통한 지역 내 노사갈등 및 고용·노동 불안 요인 해소 필요 ▪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별적·집단적 분쟁을 예방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노사 분규를 최소화하여 노사 안정화에 기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에 따른 지역 갈등 조정으로 상생하는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
신청 마감
2026-03-18
지원 대상
붙임 참조
지원 규모
20.6억원
대상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국고보조금
#고용노동부
#여수시노사민정실무협의회
#10.고용안정 서비스
#8.사회복지향상 서비스
■ 사업목적
▪ 갈등조정 분과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통한 지역 내 노사갈등 및 고용·노동 불안 요인 해소 필요
▪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별적·집단적 분쟁을 예방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노사 분규를 최소화하여 노사 안정화에 기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에 따른 지역 갈등 조정으로 상생하는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
■ 지원대상
붙임 참조
■ 지원내용
해당사항 없음
■ 지원조건
해당없음
■ 접수기간
붙임 참조
■ 신청방법
moel.go.kr
■ 제출서류
붙임 참조
■ 선정기준
붙임 참조
■ 제외대상
붙임 참조
■ 결과통보
붙임 참조
🔗 원문 공고 바로가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