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 3월 10일부로 시행
- 개정법 취지 구현을 위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필요
-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대해 勞使政간의 유권 해석이 다르고, 쟁점 사항으로 인해 불신과 대립 발생 예상
- 지역 내 주력 산업(석유화학·철강 등)에 대한 산업 구조의 변화와 고용 불안 발생
- 개정된 노동관계법에 대한 설명회에 단위기업 노사가 참여하여 현안 사안에 대해 勞使간 공유 및 공감활동으로 노사간 소모적인 대립 관계 최소화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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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전남 단위기업 근로자대표, 사용자, 노무담당 임·직원
■ 지원조건
전라남도 거주
■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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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moel.go.kr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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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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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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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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