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취약노동자 안심일터조성)전남지역 소재 영세 소규모 서비스업종(식당·카페 등)을 대상으로 안심하고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사업장임을 확인하는 인증 부여
- (돌봄노동자 컨설팅)전남의 다양한 형태의 돌봄 노동자의 자기돌봄 컨설팅을 통한 직무스트레스해소 및 근골격계질환예방
■ 지원대상
붙임 참조
■ 지원내용
1) 취약노동자 안심일터조성: 전남 도내 소규모영세사업장 30개 발굴(목포,여수,순천,나주, 광양 소재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개 인증사업장 선정
2) 전남 도내 돌봄 노동자(재가방문요양보호사, 노인생활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210명
■ 지원조건
1) 취약노동자 안심일터조성 사업에 참여, 심사를 거쳐 안심일터로 인증된 사업장
2) 돌봄노동자 자기돌봄 컨설팅 사업 신청자
■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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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moel.go.kr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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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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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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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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