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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기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경기도 내 등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휴식지원등)에 근거하여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시 발달장애인의 일시적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국고보조금 #보건복지부 #(재)한국장애인개발원 #12.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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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휴식지원등)에 근거하여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시 발달장애인의 일시적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연구기관-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사회적협동조합 등) 또는 비영리민간 단체로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과 관련된 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시설

■ 지원내용
경기도 내 등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 지원조건
신청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접수기간
○ 신청서 제출기간: 2026.2.6.(금)~2026.2.26.(목) 18:00까지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신청서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수행기관 사업계획서(프로그램 계획서, 프로그램 일정표, 예산서 포함)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허가증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1부 - 기타 선정기준 관련 증빙서류 *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선정기준
○ 사업수행 능력(50점): 사업수행 능력, 사업수행 인력 구성의 우수성, 사업수행을 위한 시설환경 ○ 사업계획 및 예산책정(50점):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 사업수행일정의 적절성, 사업비 산정 내역의 적정성,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 제외대상
○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 -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지원액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 결과통보
○ 선정된 법인·단체 개별통지 및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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