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인권 전문정보 및 대처기술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사회적협동조합 등)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과 관련된 사업수행이 가능
■ 지원내용
경기도에 거주하는 성인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의 가족 등 보호자, 발달장애인 대상 직접서비스 제공 종사자
■ 지원조건
성인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 종사자의 역량강화
■ 접수기간
○ 신청서 제출기간: 2026.2.06.(금) ~ 2026.2.26.(목) 18:00까지 (21일간)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 제출서류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신청서(서식 2)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 수행기관 운영계획서(서식 3)
- [공통]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해당시]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허가증, [해당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기타] 기타 증빙자료(법인․단체 소개 및 현황, 관련 사업 실적 등)
■ 선정기준
○ 심사기준: 수행역량, 수행기관의 전문성, 계획의 적정성 등
- 수행기관 적합성(15점): 사업수행 인력 구성의 우수성, 관련사업 추진실적 및 전문성 함양
- 사업계획 타탕성(70점): 사업수행 능령,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 사업수행을 위한 시설 환경, 사업수행 일정의 적절성
- 예산계획 타당성(15점): 사업비 산정 내역의 적정성,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 심사 방법
○ 각 기관별 기관 및 사업소개 15분 진행(질의응답 포함)
○ 심의위원의 서류 및 면접 심사
■ 제외대상
□ 유의사항
○ 사업기간 내 사업 지속 참여 의무가 있음
○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의 사업담당자로 참여 할 수 없음
○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함
-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지원액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등
■ 결과통보
○ 선정결과는 해당 기관에 직접 통보 및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