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장애인기업 및 예비창업자에게 경영,기술, 판로 등의 지원을 통해 장애인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성장기반 마련
■ 지원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1,2호에 해당하는 대학
■ 지원내용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기업
■ 지원조건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기업
■ 접수기간
약 4주
■ 신청방법
Http://www.debc.or.kr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사업 수행계획서 및 서약서, 개인정보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등
■ 선정기준
장애인 창업지원 역량을 지닌 대학 1개
■ 제외대상
①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법정관리 등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불가한 경우
② 모집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협약의 해약’ 또는 사업 최종평가 결과 ‘실패’ 또는 이에 준하는 판정을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 중인 경우
④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⑤ 해당연도 교육부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대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⑥ 해당연도 교육부 대학평가의 재정건정미인증대학 또는 경영위기대학인 경우
⑦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 미달인 경우
⑦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 결과통보
홈페이지 게시 및 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