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사회적 배려층(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족·결손가정 등)의 독도직접체험을 통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인식 확산과 애국심 함양을 위한 교육의 장이자 화합의 상징으로 자리매김
◦ 문화·예술인(사진작가, 문학가 등)의 독도탐방을 통해 창작된 작품을 공유 및 전파하여 독도의 예술·문화적 가치와 의미를 확산하고 대한민국 영토의 이해 확대
■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①정관 또는 회칙, 사업자등록증 등에 독도와 관련된 교육·홍보 활동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② 독도탐방 업무수행 전담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하여야 함
* 사업 내용상 현장체험 등이 포함된 경우 참여자들에 대한 안전관리 능력 확보 필요
③ 최근 3년간(’23~’25년) 독도탐방 사업수행 실적으로 누적사업비가 10백만원 이상이어야 함
④ 자부담금 없음(다만, 신청단체가 필요시 자부담금을 설정할 수 있음)
■ 지원내용
◦ 사회적 배려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
◦ 문화·예술인(작가, 문인, 화가, 사진작가 등)
■ 지원조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적용),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적용), 한무보가족(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적용),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 적용)
- 관련 법률이 적용되며 해당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인원으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검증 및 추천을 통해 선정
◦ 정식으로 등단한 기성 작가 및 출판경력자, 화가, 사진작가 등으로 활동 중인 예술인
- (사)한국문인협회, (사)한국미술협회,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등 관련 단체 검증 및 추천을 통해 선정
■ 접수기간
공고문으로 갈음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 재정지원사업 선정신청서 1부(양식 1)
- 사업계획서(소요경비 산출내역 포함) 1부(양식 2)
- 정관 또는 회칙 1부
-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소개서(인력․재정현황 포함) 1부(양식 3)
- 최근 3년간(’23~’25년) 독도탐방 사업수행실적 1부(증빙 서류 포함)
- 비영리법인 허가증 또는 비영리단체 등록증 사본
- 기타 사업 관련 참고자료 등
■ 선정기준
공고문으로 갈음
■ 제외대상
- 공고일 기준으로, 다른 법률 또는 다른 기관에 의해 동일 또는 유사한 성격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
* ‘독도탐방 사업’과 ‘독도 관련 민간단체 지원사업’은 동시에 신청이 불가함
■ 결과통보
공고문으로 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