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2030 쓰레기 걱정없는 제주' 계획에 따라 1회용 플라스틱 사용억제 정책 시행
■ 지원대상
○ 신청서류
① 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 1) 1부
② 사업계획서(서식 2) 1부
③ 업체소개서 1부(서식3)
④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각 1부
⑤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⑥ 청렴이행 서약서(서식 4) 1부
⑦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서식 5) 1부
■ 지원내용
제주도민
■ 지원조건
해당없음
■ 접수기간
○ 신청방법: 관련서류 구비 후 방문 또는 우편접수 (접수 마감일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신청방법
Http://www.jeju.go.kr/news/news/law/jeju2.htm
■ 제출서류
○ 신청서류
① 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 1) 1부
② 사업계획서(서식 2) 1부
③ 업체소개서 1부(서식3)
④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각 1부
⑤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⑥ 청렴이행 서약서(서식 4) 1부
⑦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서식 5) 1부
■ 선정기준
○ 내부심의 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심사기준: 심사표 기준에 따른 사업계획서 등 증빙서류 적정 여부
■ 제외대상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아래와 같이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결과통보
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