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 비산에 의한 군민건강 피해 예방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의 위탁사무가 가능한 전문성을 갖춘「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종사자의 근로조건 유지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거주자)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거주자)
■ 접수기간
공고기간을 충분히 두어 접수기간은 신속 간결하게 함.
■ 신청방법
Http://www.goheung.go.kr
■ 제출서류
1) 위탁사업자 지원신청서 1부
- 법인(단체)설립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정관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1부
- 서약서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2) 제안서
- 제출 공문 1부
- 사업수행능력 제안서 1부
- 사업수행계획 제안서 10부(법인·단체명 기재 1부·미기재 9부)
3) 기타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선정기준
❍ 선정 심사기준
- 사업수행능력: 배점 40점(발주부서 평가, 절대평가)
ㆍ사업실적 10점, 국고보조사업 집행률 10점, 관리기술 15점, 경영상태 5점
- 사업수행계획: 배점 60점(심사위원 평가, 상대평가)
ㆍ사업수행 목표(10점), 사업수행 준비계획(10점), 인력·조직 편성 및 관리계획(20점), 사업수행 운영계획(20점)
■ 제외대상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수탁기관의 이사ㆍ임원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
■ 결과통보
고흥군 홈페이지 게시공고(단, 1순위만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