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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국비)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 의무교육대상자 및 교육을 원하는 일반국민 응급상황 발생 시 올바른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시민의 응급처치 역량강화
#국고보조금 #보건복지부 #12.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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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응급상황 발생 시 올바른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시민의 응급처치 역량강화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받은

권역응급의료센터(지원 기관 수에 따라 권역 조정하여 운영 예정)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 의무교육대상자 및 교육을 원하는 일반국민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 의무교육대상자 및 교육을 원하는 일반국민

■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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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Http://www.seoul.go.kr/main/index.jsp

■ 제출서류

  •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②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및 권역응급의료기관 지정서(사본)

■ 선정기준

  •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받은

권역응급의료센터(지원 기관 수에 따라 권역 조정하여 운영 예정)
  • 심폐소생술 교육수행 역량을 갖춘 기관으로 공식·비공식 비위사실이 없고 재정적으로 투명한 법인 보조금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기관 및 법인 제외

■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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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통보
시청 홈페이지 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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