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문제의 예방과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등 정신건강증진 도모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예산군에 본부(지부)를 두고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공모해당 분야의 법인 및 단체
◦ 공고일 현재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 공고일 현재 예산군에 본부(지부)를 두고 공모분야에 주된 활동을 하고
있는 민법에 의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소관 지역 내 정신질환자 및 지역주민 등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소관 지역 내 정신질환자 및 지역주민 등
■ 접수기간
초일산입하여 15일간 공고 및 접수
■ 신청방법
Http://www.yesan.go.kr/prog/saeolGosi/GOSI/kor/sub04_03_01/view.do
■ 제출서류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단체소개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법인설립허가증(사본), 고유번호증(사본)
■ 선정기준
* 선정기관 : 예산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선정기준 :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 고려
■ 제외대상
◦ 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참조하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
※ 단, 지방재정법 제17조 등 타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단체의 성격 및 사업의 필요성 등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사업 지원 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경우는 기재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름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기금포함)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 결과통보
사업선정 후 사업부서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