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도시재생사업지구 및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주민공동체 자립 기반 마련 및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도모하고자 함
■ 지원대상
○ 대상사업
- 도시재생사업으로 완료된 거점시설 공간의 활용 사업
* 기 확보된 공동체 활동 공간을 직접 운영코자 하는 5인 이상 주민모임
-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 일자리 및 소득 창출 연계사업
- 그 밖에 도시재생 및 지역공동체, 상권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사업지구 주민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사업지구 주민
■ 접수기간
2026. 1. 15.(목) ∼ 1. 30.(금) (12일간)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www.yeosu.go.kr/www/govt/news/notify/complete_notify?idx=76446&search_type=title&search_word=%EC%A3%BC%EB%AF%BC%EC%A0%9C%EC%95%88%20%EA%B3%B5%EB%AA%A8&mode=view
■ 제출서류
1.지원신청서
2.사업계획 요약서
3.사업계획서
4.단체현황
5.개인정보동의서 등
■ 선정기준
1차 사전심사, 2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제외대상
○ 지원제외항목
- 단순 취미(동호인) 활동, 일회성 행사 또는 단순 반복적인 사업, 단순 캠페인
- 주민조직의 친목 등 사적 목적을 위한 신청
- 정치적이거나 영리 목적,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도시재생 목적과 달리 조직ㆍ기관의 자체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 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한 사업
■ 결과통보
합격자 개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