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배달음식, 장례식장 등 1회용기 다량 사용처에 다회용기 도입 및 이용체계 구축을 통한 1회용품 감량
■ 지원대상
△ 다회용 컵 규격 준수 △ 자체 세척 시설 갖추었거나 갖춘 업체와 컨소시엄 구성 △ 서울 지역 다회용컵에 대해 대여-수거-세척-재공급 가능 업체
※ 민간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제3자 재위탁 금지임에 따라 복수의 사업자 간 컨소시엄으로 사업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주사업자를 선정해야 함
- 다회용컵 제작 및 구매비용 일체, 운영비 일부에 대해 자부담이 가능한 업체
- 시민의 개인컵 사용에 따른 서울페이 포인트 적립 또는 일반결제 할인 제공을 위해 각 참여매장에 대한 지원, 정산관리가 가능한 업체
■ 지원내용
소비자 및 다회용기 서비스 업체
■ 지원조건
다회용기 서비스 이용 및 제공
■ 접수기간
2.20 / 2.23 17:00까지 모집
■ 신청방법
Http://www.seoul.go.kr/news/news_notice.do?bbsNo=277&nttNo=451745&cntPerPage=10&curPage=1&srchText=1회용%20컵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안기관 일반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참여인력 현황, 참여인력 이력사항,
관련 분야 연구(사업) 수행실적, 유사 연구(사업) 수행 실적증명서, 제안기관 경영상태, 서약서 ,
컨소시엄 협약서, 최근 5년간 보조금 사업 참여 현황,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사업내용제안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자격요건 및 제안서 평가항목 명세표 등
■ 선정기준
사업능력 평가(정량 30점) + 사업실행 역량(정성평가 70점)
■ 제외대상
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받아 수행배제 또는 교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➁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받아 수행배제 또는 교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➂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아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명령을 받아 수행배제 또는 교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➃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입찰·낙찰·이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로 수행배제 또는 교부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➄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국가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시, 자치구)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한 경우
➅ 지방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
■ 결과통보
서울특별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 선정결과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