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지역축제 시 1회용품 사용으로 생활폐기물 대량 발생하고 있어 폐기물 발생 감소 및 환경보존을 위해 다회용기 사용 및 친환경 축제로의 전환 필요
■ 지원대상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1회용품 없는 축제 및 행사」 사업이 가능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자
다.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를 항상 보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업체(제안서 평가 전 현장 실사)
* 축제 및 행사 시 다회용기 수량을 충분히 확보하여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함
* 다회용기 세척장(세척시설, 살균시설 등 다회용기 세척 위생기준 가이드라인에 기재된 세척장비를 갖추고 세척장 기준을 준수한 세척장), 다회용기(컵) 공급·수거 및 분실 관리, 세척을 위한 상주 인력
※ 살균 및 건조시설 : 각 용량 1,000개(접시 기준) 이상으로 각 4식 이상씩
라. 사업자등록증에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다회용기 임대 및 세척업이 명시되어 있는 업체
마. 다회용기(축제 시 사용 용기)에 대한 대여-수거-세척-재공급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현장 실사)
※ 다회용기 세척 위생기준 가이드라인(2023. 7. 28.,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준수․관리 및 모니터링 포함
- 살모넬라 및 대장균에 대해 음성임을 지정된 검사기관에 6개월에 1회 검사 의뢰 또는 월 1회 이상 간이검사(ATP검사)
- 리트머스 시험지 법 등을 사용한 잔류세제 검사
- 세척제, 헹굼보조제 기준 준수
- 수돗물로 세척(또는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으로 세척)
- 세척시설 종사자 기준 준수[개인 위생관리, 안전관리(매주 1회 현장교육, 매월 1회 심화교육 시행 등) 등]
- 다회용기 위생 불량 시 제기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대비하여 책임보험 가입
- 기타 상세사항 가이드라인 참고 및 준수
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교부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사. 타 지자체 사업에 동시 참여하지 않거나, 동시 참여로 남원시 사업에 차질을 주지 않는 사업자
아. 1개 업체 단독 참여만 가능(공동 참여 불가)
■ 지원내용
남원시민
■ 지원조건
지역축제
■ 접수기간
남원시 환경과 방문접수[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별관 1층)]
접수 마감일 17:00이후 접수 불가
제출된 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방법
Http://www.namwon.go.kr
■ 제출서류
① 정량적 평가 제출서류
- 제출서류 일체(A4규격) 총 2부(원본 1부, 사본 1부)
② 정성적 평가 제출서류
- 제안서(A4규격) 및 발표용 자료(PPT) 총 8부(원본 1부, 사본 7부)
③ 발표자료(PPT파일) 원본 파일(USB 메모리에 저장)
■ 선정기준
가. 신청서류 검토 및 관련 법규에 의거 자격여부 심사
나. 신청자(업체)가 다수일 경우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1개(업체) 결정(제안서 평가위원회)
다. 신청자(업체)가 1개인 경우, 적격자 여부 판정 후 결정(제안서 평가위원회)
■ 제외대상
지원대상이 아닌 대상자
■ 결과통보
사업자 선정통보 : 사업자 선정 후 남원시 대표 누리집 공고 및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