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주민이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수 있도록주거, 보건, 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 지역사회 안에서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간 분절적 서비스를 해소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 확산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 사전사후 대상자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 모집 분야별 인력, 시설, 수행 능력 및 경험이 있고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이 가능한 기관
-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중인 공모 해당분의 기관,시설, 법인. 단체등
* 공모 유형별 신청자격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 지원내용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재가 노인 및 장애인
■ 지원조건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재가 노인 및 장애인
■ 접수기간
○ 신청방법 : 방문접수(2026. 3. 16.(월)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제출후 변경.수정불가
○ 신청장소 : 해운대구청 복지정책과 통합돌봄팀
■ 신청방법
Https://www.haeundae.go.kr/index.do?menuCd=DOM_000000104001002002
■ 제출서류
1. 2026년도 해운대구 통합돌봄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신청서
2. 2026년도 해운대구 통합돌봄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사업계획서
3. 2025년도 주요사업 실적 및 정부·지자체 협력사업 내역(임의서식)
4.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서약서, 보안 및 비밀유지 서약서
5. 단체(기관)소개서(임의서식)
6.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서(장기요양기관만 해당)
7. 서비스제공(월평균 50명)에 대한 증빙서류
8. 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빙서류
■ 선정기준
○ 심사기간: 2026. 3. 17. (화) ∼ 3. 24. (화)
○ 심사방법: 심사위원회 구성, 별도 선정심사표에 따른 배점
○ 선정기준
-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70점 이상 득점 기관 중 고득점 순 선정
- 동점일 경우, 서비스 연속성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 ‘해운대에On보살핌(부산,함께돌봄)’ 참여기관 우선 선정
■ 제외대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이상 받은 경우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경우
- 최근 2년 이내 1회 이상 지방자치단체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 기타 제출 서류 검토 시 부정·거짓 등의 사유가 발생한 기관 등
■ 결과통보
○ 결과발표
- 발 표 일: 2026. 3. 25.(수) 예정 (※심사일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발표방법: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통보 (※미선정자는 별도 통지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