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폐쇄자막‧한국수어‧화면해설방송) 제작 지원 및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을 통해 미디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지원대상
① 방송법 제69조의 한국방송공사(지역(총)국 제외), ② 특별법에 의한 방송사업자, ③ 방송문화진흥회가 출자한 방송사업자, ④ 서울지역을 주 방송권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⑤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지원내용
전국 시각, 청각장애인 및 발달장애인 등 미디어 접근 소외계층
■ 지원조건
해당 없음
■ 접수기간
- 공문 포함 신청서류 일체를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
- 접수 기한을 넘기거나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는 접수 및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신청방법
Http://kcmf.or.kr/KCMF/contents/KCMF020100.do?schM=view&page=1&viewCount=10&id=20260316100105481829&schBdcode=&schGroupCode=&schGroupCode=
■ 제출서류
- 신청공문 1부(방송사 고유양식)
- 사업 신청서 1부
- 사업 수행계획서 1부
- 서약서 1부
- 컨소시엄 사업자 예산 및 업무 분담 계획(해당 시)
- 컨소시엄 구성 확약서(해당 시)
■ 선정기준
사업 추진계획 및 사업자 역량 등 평가 기준에 따라 100점 만점으로 배점하여 평가
■ 제외대상
지원대상에 부적격하거나 신청 서류 등이 미비한 사업자
■ 결과통보
대상 사업자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