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 ICT 시설기반 구축 자동화온실 등에 시설물 자동·원격제어를 통한 온·습도 관리 등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 지원?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절감자재 지원
■ 지원대상
- 고정식재배시설에서 채소·화훼‧버섯류(육묘장 포함)를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시설보급 : 국비 보조 25%, 지방비 30, 융자(이차보전) 25 자부담 20
온실신축 : 국비보조 20%, 지방비 30, 융자(이차보전) 30, 자부담 20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시설보급 : 국비 보조 25%, 지방비 30, 융자(이차보전) 25 자부담 20
온실신축 : 국비보조 20%, 지방비 30, 융자(이차보전) 30, 자부담 20
■ 접수기간
15일 이상
■ 신청방법
Http://www.goyang.go.kr/www/link/BD_notice.do?se=04,05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필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필수)
- 토지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대장(필수)
- 견적서(필수)
- 사업 대상 재배시설 농업재해보험 가입내역서(필수)
-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 종사 증빙(필수)
- (해당품목)최근 3년간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필수)
-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가입내역서
- GAP농산물, 친환경농산물, 저탄소농축산물 인증서
- 최근 3년간(2023.1.1.~2025.6.30.) 출하확인서
- 최근 2년간(2024.1.1.~2025.6.30.) 교육이수실적
■ 제외대상
- 사업 대상 재배시설에 대해 농업재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
- 의무자조금 품목을 재배하고 있음에도, 최근 3년간 의무자조금 미납금 잔액이 있는 농가(완납 시 해제)
- 신청일 현재 사업 포기‧이월로 시설원예분야 사업의 지원제한 중인 자
- 2025년 이후 이 사업 또는 관련 시설원예 사업을 지원 지원받아 사후관리기간 중에 있는 장비‧설비와 해당 온실에 대해 농업재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자
- 최근 5년간(2021년 ~ 2025년) 동일 사업 3번 이상 수혜자
- 기타 「보조금법」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른 지원 제한이 있는 자
■ 결과통보
공문, 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