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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인자살예방 멘토링사업

자살예방프로그램 및 자살예방교육 등으로 생명사랑 네크워크를 구축하며 금산군의 자살률 감소를 목적으로 함
#국고보조금 #보건복지부 #충청남도 금산군 #12.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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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자살예방프로그램 및 자살예방교육 등으로 생명사랑 네크워크를 구축하며 금산군의 자살률 감소를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금산군에 소재하며 공모사업 수행이 가능한 의용소방대, 적십자사, 부녀회, 새마을지도자, 노인돌봄서비스 참여자, 사회복지사업 관계자 및 종교계 등 비영리 민간 기관․단체

■ 지원내용
관내 주민

■ 지원조건
관내 주민

■ 접수기간
❍ 신청기간 : 2026.2.23. ~ 2026.3.9.(15일간)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방문신청은 근무시간 내, 우편접수는 2026년 3월 5일 소인까지 유효)
❍ 접 수 처 : 금산군보건소 예방관리과 정신건강팀
(우 32726,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금산로 1559 금산군보건소 )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단체소개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청렴이행서약서 1부, 공익활동 실적 내역서(신규단체) 1부

■ 신청방법
Http://www.geumsan.go.kr/kr

■ 제출서류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단체소개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청렴이행서약서 1부, 공익활동 실적 내역서(신규단체) 1부

■ 선정기준
❍ 공고일 현재 금산군에 소재하며 공모사업 수행이 가능한 의용소방대, 적십자사, 부녀회, 새마을지도자, 노인돌봄서비스 참여자, 사회복지사업 관계자 및 종교계 등 비영리 민간 기관․단체

■ 제외대상
❍ 회원의 친목 또는 사익을 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공익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기금 포함)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 국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 단체나 개인
※ 사업수행시 핸드폰 앱(잇길)을 사용하며, 앱 사용 미숙 또는 불가한 멘토는 선정 제외

■ 결과통보
사업선정 후 사업부서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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