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조사료 생산 및 사일리지 제조 등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비 지원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는 자 (법인)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 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농업법인 :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생산자단체 : 농협 등
■ 지원조건
제조농가
■ 접수기간
업무 시간 내 기한 준수
■ 신청방법
Http://www.seogwipo.go.kr/info/news/law/law.htm
■ 제출서류
보조금 지원신청서, 견적서(비교 견적서 추가),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조합원명부, 재무제표, 회의록, 농업경영체등록화인서, 축산업 등록증(축종 말인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증으로 갈음)조사료재배필지입증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선정기준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자부담비율, 전년도 사업 실적 등
■ 제외대상
-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는 자 (법인) 이외
■ 결과통보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