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석재의 채취ㆍ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ㆍ소음ㆍ진동 등 환경피해를 저감하여 지역주민 및 업계 종사자 생활 환경개선
■ 지원대상
- 석재가공업:『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석재가공업으로 등록한 자
- 석재채취업:『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석재의 채취를 업으로 등록하거나 등록한 것으로 본 자
※ 공고일 현재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운영 중이여야 함.
※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석재산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된 우수사업자 우선지원.
※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이후라도 관련 인허가 여부에 따라 사업 취소 될 수 있음.
■ 지원내용
관내 석재채취(가공)업
■ 지원조건
총사업비 초과 금액 자부담
■ 접수기간
가. 접수기간 : 2026. 1. 27. ~ 2026. 2. 10. 18:00
나. 접수방법 : 원주시청 허가과 산지허가팀 직접방문
다.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첨부서류 각 1부.
■ 신청방법
Http://www.wonju.go.kr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붙임1) 1부.
❍ 사업계획서(붙임2) 1부.
❍ 사업자 소개서 및 공익활동 실적내역서(붙임3) 1부.
❍ 석재 가공·채취업(골재채취업 포함) 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건물 또는 토지소유권 증명서류 1부.
❍ 고용인원 확인 서류(공고일 이후 고용보험가입자 목록 1부)
❍ 우선지원자격 증명서류(해당 시) 1부.
■ 선정기준
❍ 심의기관 : 원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심의기준 :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 고려
■ 제외대상
- 공고일 현재 신청기업 또는 기업체 대표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을 불이행 중인 경우(국세, 지방세 체납 등)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9조 적용
- 부정수급으로 보조사업 수행배제된 자, 사업포기 등 중도회수 사유로 농식품부사업자금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지원제한 3회 이상 받은 자, 부정수급 사유로 형사처벌 받은 자, 반납금 등의 전부를 미납한 자
■ 결과통보
❍ 결과통보 : 사업자 선정 후 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