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광어가 종자(7~9cm)에서 중간육성(20cm내외) 사이 질병 등으로 대량 폐사가 주로 발생함에 따라 사육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건강한 중간육성어를 생산·보급하여 폐사율 저감 및 양식생산성 증대 도모
■ 지원대상
공고문 참고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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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Http://www.jeju.go.kr/index.htm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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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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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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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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