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통합 제공
■ 지원대상
공통사항
- 공고일 기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 사전사후 대상자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 모집 분야별 인력, 시설, 수행 능력 및 경험이 있고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이 가능한 기관
-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중인 공모 해당분의 기관,시설, 법인. 단체등
퇴원환자·생애말기 안심돌봄서비스, 가사지원서비스
- 요양보호사 등 돌봄관련 자격증 보유한 전문인력
- 배상책임보험 가입
-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 민간영업배상책임보험 등 업무수행 중 제3자 (이용자)의 신체적 / 물질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식사지원서비스
- 맞춤 식사 지원을 위한 영양사, 조리사 등 전문인력 소속 또는 그에 상응하는 체계가 구축이 된 기관
- 적절한 설비와 인력, 위생관리 기준을 갖춘 허가(신고)받은 시설이여야 함
- 음식업은 영업목적에 따라 종류(업종)를 선택하여 업종별 업종별 영업신고· 허가가 필요(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 필수보험 가입
- 생산물(음식물) 배상책임보험
- 화재배상책임보험(화기 등 위험물 취급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6조 의무)
- 식사지원 대상자 가정에 배달이 가능한 기관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
■ 접수기간
방문접수(2026. 3. 6.(금)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신청방법
www.suyeong.go.kr/index.suyeong?menuCd=DOM_000000103001002002
■ 제출서류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1), 지방보조사업 사업계획서(서식2-1), 단체소개서(서식2-2), 별첨1~3 / 원본자료(책자형) 7부 제출
■ 선정기준
❍ (1차)선정기준 : 사업별 1개 기관 선정
- (1개 사업에 대해 2개 이상 기관 신청시) 심사위원 합산 평균점수중 최고 득점 1개 기관 선정
- (1개 사업에 대해 1개 기관 신청시) 심사위원 합산 평균점수 70점이상 득점시 선정
❍ (2차)선정기준 : 수영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선정·심의
■ 제외대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 결과통보
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