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자살에 대한 인식개선 및 자살예방 도모
■ 지원대상
2~4개소 선정 예정 ※ 선정 과정 중 조정·변경될 수 있음
■ 지원내용
지역주민
■ 지원조건
지역주민
■ 접수기간
접수방법: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평일 09:00~18:00, 12:00~13:00 제외)
접수처: 부여군보건소 보건위생과 생명사랑팀(☎041-830-8637)
■ 신청방법
Http://www.buyeo.go.kr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단체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선정기준
지방보조금 지원 필요성, 타당성, 적정성 등
■ 제외대상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기금포함)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단체․법인의 경우 구성원․임원 등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결과통보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