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지역내 자살예방사업으로 자살률 감소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계룡시에서 활동 운영 중인 민간기관 또는 단체
■ 지원내용
지역주민전체
■ 지원조건
자살예방사업
■ 접수기간
20. 20. 17시 도착분까지 유효
■ 신청방법
Http://gyeryong.go.kr/kr
■ 제출서류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지방보조사업 계획서, 단체소개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선정기준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고려
■ 제외대상
해당없음
■ 결과통보
사업 선정 후 사업 부서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