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식품제조가공업소 스마트HACCP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식품안전성 확보
■ 지원대상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체 중 HACCP 인증(예정)업체
■ 지원내용
HACCP 인증 식품제조가공업소
■ 지원조건
스마트 HACCP 인증을 받으려는 식품제조가공업소(10%자부담 필수)
■ 접수기간
2026.02.09.~2026. 02. 27. 18:00까지 방문 및 우편접수
■ 신청방법
Https://www.andong.go.kr/portal/saeol/gosi/list.do?mId=0401020100
■ 제출서류
- 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부.
- 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사업 이행확약서 1부.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서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사업자 등록증, 영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 사업완료 후 제출서류(※스마트HACCP 등록 완료 후 20일 이내 제출)
- [스마트 HACCP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 완료 보고서 1부.
- 스마트 HACCP 구축 증빙자료(사진 등)
- 스마트 HACCP 구축 계약서 및 대금지불 서류(프로그램 적용·구축,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 공사·납품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및 대금 지급 통장 사본 등)
- 통장 사본(대표자 및 사업자 명의)
- 스마트 HACCP 등록 확인서 1부
■ 선정기준
구비서류, 행정처분이력 등 적격 여부 종합 검토
※ (사전필수조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스마트 HACCP기술지원 참여
※ (우선순위) HACCP 의무적용 소규모 인증업체
■ 제외대상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업체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중앙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업체
- 최근 3년(‵23~25년)간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경고․시정
명령 이외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
-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배제된 자
-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 결과통보
유선통보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일정에 따라 최종 선정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