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
■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을 득한 업체
■ 지원내용
관내 학생
■ 지원조건
관내 학생
■ 접수기간
공고 및 신청기간: 2026. 2. 25.(수) ~ 3. 3.(월) / 09:00~18:00
※점심시간 12:00 ~ 13:00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이메일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신청방법
Http:// https://www.inje.go.kr/portal/adm/bulletin/notify?pageIndex=1&mode=&firstYN=N&articleSeq=247373&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EA%B3%BC%EC%9D%BC%EA%B0%84%EC%8B%9D
■ 제출서류
제출서류: [참고 2] 사업 운영제안서를 참고하여 별지 제1호 ~ 제10호까지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선정되었더라도 내용이 허위 사실로 기재 확인되었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
또는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음
■ 선정기준
- 1순위 : 관내 업체
- 2순위 : 지역 외 업체
■ 제외대상
「식품위생법」 기준에 적합한 시설(전처리, 조각과일 등 신선편이식품)을 설치한 업체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아니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지급제한 등의 대상이 아닌 업체
■ 결과통보
공문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