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인증부표 보급을 통하여 연안어장의 발포 폴리스티렌(EPS) 부표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안전한 수산물 공급 기반 구축 도모
■ 지원대상
2026년 친환경 인증부표 보급 지원 지침 참고
■ 지원내용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나 구획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하려는 자
■ 지원조건
- 개별어장을 기준으로 하되, 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일 경우 단일 어장으로 간주(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 어장 내에 2인 이상의 지분 또는 행사자 등 경영체가 달라서 전원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각 지분 또는 행사자가 경영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단일 어장으로 간주) ㅇ 사업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부표 용량(동일 부표 크기 기준이나, 동일 부표 크기의 부표의 확보가 인증부표와 동일한 용량의 발포 폴리스티렌(EPS) 부표가 어장 내 부존재하거나 발포 폴리스티렌(EPS) 부표의 일부 파손으로 용량이 줄어든 경우 등의 사유로 어려울 경우에는 동일 용량 또는 동일 수량으로 대체 가능)의 100%의 발포 폴리스티렌(EPS) 부표를 자체적으로 회수(신규어장 제외)하여 해당 지자체에 반납하는 자
■ 접수기간
2026년 친환경 인증부표 보급 지원 지침 참고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2026년 친환경 인증부표 보급 지원 지침 참고
■ 선정기준
2026년 친환경 인증부표 보급 지원 지침 참고
■ 제외대상
2026년 친환경 인증부표 보급 지원 지침 참고
■ 결과통보
2026년 친환경 인증부표 보급 지원 지침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