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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행안부형 마을기업 모집 공고

1회차 보조사업을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 중 운영실적이 우수하며,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 지역공동체 이익 실현
#국고보조금 #행정안전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10.고용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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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 지역공동체 이익 실현

■ 지원대상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가 주도(주민 5인 이상)하여 설립한 법인

■ 지원내용
1회차 보조사업을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 중 운영실적이 우수하며,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 지원조건
1회차 보조사업을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 중 운영실적이 우수하며,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 전문교육(4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접수기간
* (신청기간) ’25. 11. 19. ~ 12. 02. 18:00까지
* 상담문의는 휴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시간 내 가능(09:00~18:00)
* (접 수 처) 여수시청 경제일자리과 기업지원팀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우편물은 12. 02.(월) 18:00 도착에 한하여 인정
  • 원본 제출 후 한글파일 별도 메일 제출 必

* (연 락 처) 여수시청 경제일자리과 기업지원팀(☎659-3599)

■ 신청방법
Http://www.yeosu.go.kr/www/govt/news/notify/complete_notify?idx=69367&search_type=title&search_word=%ED%96%89%EC%95%88%EB%B6%80%ED%98%95&mode=view

■ 제출서류
마을기업 신청서/ 마을기업 회원명단/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등

■ 선정기준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 선정

■ 제외대상
❍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다른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의 중 복 지원 불가 * 2~3회차 보조금과 우수마을기업 보조금을 동일 연도에 지원 불가
  •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를 지원받는 경우 당해연도에 마을기업 보조금을 신청 불가
  •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모든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 신청 불가
  •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고도화 지원사업과 동일 연도에 중복지원 불가

❍ 그 외 시장・군수가 신청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 등

■ 결과통보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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