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 및 준비된 재창업 육성을 위해 전문가 진단 및 맞춤형 개선 전략,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
■ 지원대상
경영위기 및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재창업 1년 이내 소상공인
❶ 매출액’25.1.1. 이전 개업자로서
- 전년대비 매출감소 10% 이상~50% 미만의 경영위기 소상공인
- 전년대비 매출감소 50% 이상의 경영위기 소상공인*
❷ 위기지역 : 최근 3년 이내 또는 해당 기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
또는 ①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체결 이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된 자로서
② 폐업 후 공고마감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폐업 소상공인으로,
③ 협약 기간 내 재창업 완료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지원내용
경영위기 및 폐업(예정) 소상공인
■ 접수기간
* 신청접수는 선착순으로 진행(경영진단 2,500건 내외)되며, 신청기간 내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조기접수(가급적 마감전일)를 부탁드리고,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인원이 증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청방법
Http://www.sbiz.or.kr
■ 제출서류
▪ 사전 체크리스트
▪ 사업신청서
▪ 사업 참여 확약서
▪ 개인정보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동의서
▪ [붙임1] 자기역량기술서
* 경영진단·사전교육 이후, 작성 및 제출
▪ [붙임2] 사업계획서
* 경영진단·사전교육 이후, 작성 및 제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
매출액 확인서류(직전 3개년)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 선정기준
(서류평가) 경영진단 시 제공받은 진단결과(취약분야, 경영·상권진단 등)에 대한 개선과제를 사업계획서 반영하여 작성
(발표평가)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전문성, 사업추진 의지, 사업 아이템의 구체성과 독창성, 집행계획 적절성 등을 대면평가* 실시
■ 제외대상
1.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의 대표자가 불일치 한 경우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창업도약) 또는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으로 업종전환이나 재창업 하려는 자(창업신규, 업종전환)
3.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4.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5.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6.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부정수급자 등)
7. 당해(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공공기관에서 국비 및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자(선정과정에 있을 시 타사업에 최종 선정된 경우 중복 참여 불가능)
*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운영 중인 업체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비 및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
8. ‘21~24년도 경영개선·재창업(업종전환), ’25년도 재기사업화(경영개선·재창업) 지원 이력이 있는 자(중도 포기자, 지원 후 환수 대상자, 법인의 경우 지원이력이 있는 대표자 포함)
9. ’2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의 위탁(수행·주관·운영 등)기관으로 참여중인 기관 대표자가 운영중인 사업체(예: A사업체로 위탁기관 수행 중인 대표자가 운영하는 A사업체 또는 그 외 사업체로 재기사업화 신청 불가, 개인 및 법인 모두 포함)
10. ‘26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관련자가 운영하는 사업체(교육·주관기관, 사업정리컨설턴트, 재기사업화 전담 PM 등)
1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메뉴 등 개별 가맹점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 가맹점사업자 지원비율은 주관기관별 10% 이하
12.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13.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14. 신청완료 이후 신청 사업자를 휴폐업하는 경우(업종전환, 창업도약)
■ 결과통보
주관기관에서 별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