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한일 양국간 산업,기술협력을 촉진시키고 상호교류를 통하여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정립에 기여
■ 지원대상
협력국과 동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산업통상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 지원내용
한일 기업/ 유관기관
■ 지원조건
국내 사업자 등록된 중견중소기업
■ 접수기간
2026년 1월 23일(금) ~ 2026년 2월 12일(목)
■ 신청방법
Http://motir.go.kr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서약서, 법인설립허가증
■ 선정기준
산업부 담당 공무원과 관계 민간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신청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수행기관 결정
■ 제외대상
해당없음
■ 결과통보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