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을 통해 위생 안전 등 수산식품의 품질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도모
■ 지원대상
관내 수산물 가공업체
■ 지원내용
관내 수산물 가공 및 수출업체(대기업 제외)
■ 지원조건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사업신청 당시 가공설비를 설치하는 해당시설은 사업신청자의 소유- 사후관리기간 동안 지상권 확보
■ 접수기간
홈페이지 공고문 게재
■ 신청방법
Http://www.saha.go.kr/portal/contents.do?mId=0301030000
■ 제출서류
홈페이지 공고문 게재
■ 선정기준
해양수산물 2026년 가공설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우리 구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름
■ 제외대상
대기업 제외(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해당되는 기업)
■ 결과통보
선정 사업자 개별 통보 및 공문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