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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1차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신규 사업수행기관 선정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158개소 지역사회에 기반한 직업재활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및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증진
#국고보조금 #보건복지부 #(재)한국장애인개발원 #10.고용안정 서비스 #노년(65세 이상) #장년(50~64세) #중년(30~4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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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지역사회에 기반한 직업재활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및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증진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1항 제2호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 장애인복지법 제58조1항 제3호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만 해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중 주간재활시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중 직업재활시설

■ 지원내용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158개소

■ 지원조건
수행기관 선정 심사

■ 접수기간
▪ ‘e나라도움‘은 4. 20.(월), 18:00 이후 제출 불가함에 따라 제한시간에 맞추어 제출해야 함.
▪ ‘e나라도움’ 접속장애 및 오류발생 상황을 감안하여 마감 직전 신청서 제출은 지양하길 바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신청서 미제출 상황은 책임지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1. 사업수행기관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2.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
3.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1부(기관별 해당되는 서류 제출)
* 이 중 한 가지라도 미제출시 접수되지 않음

■ 선정기준
별도 공고문 확인 요망

■ 제외대상

  • 2026년 현재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 직업재활센터, 직업평가센터,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나)형
※ 사업수행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중단이 예정된 기관은 신청할 수 있음.
※ 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수행기관은 타 유형 신청이 가능하며, 선정 될 경우 기존사업을 반납하여야 함.
  • 아래 사유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을 중단한 경우 지원중단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관(선정공고일 기준)
  • 직업재활 사업 인력의 축소, 전문인력 타업무 배정으로 인한 사업 중단
  • 이행약정서 위배로 인한 사업 중단
  • 현장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로 사업 중단

■ 결과통보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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