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2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을 위한 자활사업지원, 조정 및 참여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함.
■ 지원대상
노숙인시설
■ 지원내용
수급자 및 차상위자, 광역지자체 및 기초시군구, 광역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 지원조건
해당없음
■ 접수기간
2주간
■ 신청방법
Http://www.kdissw.or.kr/#page1
■ 제출서류
공문,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선정기준
사업계획서 검토를 통한 선정
■ 제외대상
비노숙인시설
■ 결과통보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