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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사업(경기인천)

경기 및 인천 관내 경영위기 및 폐업(예정) 소상공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 및 준비된 재창업 육성을 위해 전문가 진단 및 맞춤형 개선 전략,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
#국고보조금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14.산업/에너지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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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 및 준비된 재창업 육성을 위해 전문가 진단 및 맞춤형 개선 전략,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

■ 지원대상
1. 경영위기 소상공인

  • 매출감소: ’25.1.1. 이전 개업한 매출액 감소 소상공인
  • 경영위기지역: 중소기업 특별 지원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

2. 폐업(예정) 소상공인
  • 재창업: 폐업 후 공고마감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
  • 기존 영위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업태변경 必)으로 재창업 예정인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폐업 후 재창업일이 1년 미만인 소상공인(기존사업자를 먼저 폐업하고 재창업한 소상공인(선 폐업→후 재창업))

3. 새출발기금 연계 소상공인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체결 이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된 자로서
  • 폐업 후 공고마감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폐업 소상공인으로,
  • 협약 기간 내 재창업 완료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지원내용
경기 및 인천 관내 경영위기 및 폐업(예정) 소상공

■ 지원조건
* 경영개선

  • ’25.1.1. 이전 개업자로서 전년대비 매출감소 10% 이상~50% 미만의 경영위기 소상공인
  • ’25.1.1. 이전 개업자로서 전년대비 매출감소 50% 이상의 경영위기 소상공인
  • 최근 3년 이내 또는 해당 기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
  • 공단·지역신보·민간은행(17개사*)으로부터 위기징후 모니터링 선별 기준에 따라 위기 소상공인으로 선별**되어 위기 알림톡을 받은 자로서, 사업체를 휴ˑ폐업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재창업
  • 재창업 : 폐업 후 공고마감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
  • 업종전환 : 기존 영위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업태변경 必)으로 재창업 예정인 소상공인
  • 창업도약 : 공고일 기준 폐업 후 재창업일이 1년 미만인 소상공인
  • 새출발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체결 이후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 등록된 자로서 폐업 후 공고마감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폐업 소상공인으로, 협약 기간 내 재창업 완료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접수기간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증가로 접수가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조기접수(가급적 마감전일) 부탁드리며, 접수마감 시점에 임박하여 접속인원 증가로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어 신속한 신청접수완료 바랍니다.

■ 신청방법
Http://hope.sbiz.or.kr

■ 제출서류
1. 사전체크리스트
2. 사업신청서
3. 사업 참여 확약서
4. 개인정보 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동의서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6. 소상공인확인서류

■ 선정기준
1. 서류평가: 심사위원회(5인 내외)를 구성, 70점 이상자(가점포함) 중 고득점 순으로 주관기관별 모집정원의 n배수 이내에서 발표평가 대상자 선발
2. 심사위원회(7인 내외)를 구성,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 발표평가를 통해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 제외대상
1. 신청자와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의 대표자가 불일치 한 경우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창업도약) 또는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으로 업종전환이나 재창업 하려는 자(창업신규, 업종전환)
3.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4.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5.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6.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부정수급자 등)
7. 당해(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공공기관에서 국비 및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자(선정과정에 있을 시 타사업에 최종 선정된 경우 중복 참여 불가능)
8. ‘21~24년도 경영개선·재창업(업종전환), ’25년도 재기사업화(경영개선·재창업) 지원 이력이 있는 자(중도 포기자, 지원 후 환수 대상자, 법인의 경우 지원이력이 있는 대표자 포함)
9. ’2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의 위탁(수행·주관·운영 등)기관으로 참여중인 기관 대표자가 운영중인 사업체(예: A사업체로 위탁기관 수행 중인 대표자가 운영하는 A사업체 또는 그 외 사업체로 재기사업화 신청 불가, 개인 및 법인 모두 포함)
10. ‘26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관련자가 운영하는 사업체(교육·주관기관, 사업정리컨설턴트, 재기사업화 전담 PM 등)
1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 메뉴 등 개별 가맹점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12.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13.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14. 신청완료 이후 신청 사업자를 휴폐업하는 경우

■ 결과통보
문자 및 전화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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