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적정량 용수공급과 비료 절감으로 수자원 정략 및 찬소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
■ 지원대상
가능한 평야지 및 저탄소인증 예정 영농법인 등 단체
■ 지원내용
자동물꼬로 물관리가 가능한 평야지 및 저탄소인증 예정 영농법인 등 단체
■ 지원조건
관개수로 구비 및 경지정리 지역 내 10ha 벼 재배가 가능하고 저탄소 인증예정 단체
■ 접수기간
기간내 서류 접수
■ 신청방법
Http://www.yanggu.go.kr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읍면 비치)
■ 선정기준
추진계획서 참조
■ 제외대상
경영체 미등록 농가
■ 결과통보
우편발송 및 읍면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