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다회용기 집중사용 거리를 조성하여 일회용기 사용을 줄이고 지역사회 친환경 실천을 활성화하고자 함
■ 지원대상
최근 3년(’23~25) 이내 1회 이상 기후부·서울시·경기도 소관 다회용기 이용 활성화 관련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서울시 소재 법인 또는 민간단체
■ 지원내용
은평구
■ 지원조건
은평구
■ 접수기간
접수 마감일에는 동시접속으로 인한 접수 지연이나 첨부파일 누락 등 오류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접수 마감일 전에 여유 있게 접수할 것 ※ 방문접수 불가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붙임 “다회용기 순환거리 매장 지원 사업 평가표 및 신청서식 ” 참조
1) 지방보조사업 신청자 확인목록
2) 다회용기 순환거리 매장 지원 지방보조사업지원신청서
3) 업체소개서
4) 지방보조사업계획서
5) 사업수행실적증명서
6) 사업인력 증빙서류(사업수행 조직도 및 업무분담)
7) 정량적 분야 자가진단표
8) 지원서약서 및 청렴이행서약서
9)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10)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또는 고유번호증
1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 限)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초본(개인사업자 限)
12) 법인인감증명서(법인사업자 限) 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 限)
※ 법인이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必
■ 선정기준
붙임 다회용기 순환거리 매장 지원 사업 평가표 참조
■ 제외대상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체납자
⊗ 수행배제 또는 교부제한 기간 중인 단체 또는 중복수급 해당 단체
⊗ 사업내용이 특정 종교의 선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특정기관, 단체의 내부사업을 목적으로 하거나 정치적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동일한 사업대상 및 내용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수령하여 반환명령을 받고, 수행배제 또는 교부제한 대상으로 등록된 단체
■ 결과통보
은평구청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자 개별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