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을 통해 위생·안전 등 수산식품의 품질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관내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또는 법인
■ 지원내용
관내 수산물 가공업체
■ 지원조건
자부담금 확보 가능한 업체, 사업 지침 상 우선순위자 선정
■ 접수기간
15일 이상 공고, 접수
■ 신청방법
Https://www.bsseogu.go.kr/index.bsseogu
■ 제출서류
공고문 참조
■ 선정기준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한 선
■ 제외대상
대기업 제외, 최근 3년동안 동 사업 지원을 받은 자 제외 등
■ 결과통보
유선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