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지원사업

2026년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

○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정신의료기관 - 본 사업의 지원유형은 환경개선 비용 지원, 격리·강박 환경개선 비용 지원 두 가지로 구분되며, 정신의료기관은 하나의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한 의료기관 중 선정 - 다만, ’22∼’25년 사업수행기관 선정 후 중도 포기 또는 복수 유형을 신청한 경우 제외 - (지원대상) 사업공고일 기준 정신병원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의료기관 평가에 합격한 정신의료기관
#국고보조금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12.보건/의료 서비스 #7.환경향상 서비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사업목적
정신의료기관이 개정된 시설기준을 충족하고 치료 중심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 및 감염성질환 예방,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 지원대상
붙임 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정신의료기관

  • 본 사업의 지원유형은 환경개선 비용 지원, 격리·강박 환경개선 비용 지원 두 가지로 구분되며, 정신의료기관은 하나의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한 의료기관 중 선정
  • 다만, ’22∼’25년 사업수행기관 선정 후 중도 포기 또는 복수 유형을 신청한 경우 제외

○ 사업 지원유형
1. 환경개선 비용 지원
  • (지원대상) 사업공고일 기준 정신병원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의료기관 평가에 합격한 정신의료기관

2. 격리·강박 환경개선 비용 지원
  • (지원내용) 격리·강박 사용을 최소화하고 환자의 인권과 안전을 고려한 치료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개보수 및 장비 구매 비용 등

■ 지원조건
○ (지원조건) 민간자본보조(국고보조금 50%, 자부담금 50%)

  • 정신의료기관은 국고보조금(기관당 최대 50백만원)과 동일한 금액을 자부담하여 사업 수행(자부담금의 경우 현물 불인정)

○ (지원금액) 기관당 국고보조금 최대 50백만원 원칙

■ 접수기간
붙임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 2026년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신청서 [별지 제1호]
  •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 사업계획 요약서 [별지 제2-1호]
  • 사업 운영계획 [별지 제2-2호]
  • 견적서
  • 관련 도면(필요시)

■ 선정기준
붙임 공고문 참조

■ 제외대상
붙임 공고문 참조

■ 결과통보
붙임 공고문 참조

🔗 원문 공고 바로가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