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정신의료기관이 개정된 시설기준을 충족하고 치료 중심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 및 감염성질환 예방,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 지원대상
붙임 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정신의료기관
- 본 사업의 지원유형은 환경개선 비용 지원, 격리·강박 환경개선 비용 지원 두 가지로 구분되며, 정신의료기관은 하나의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한 의료기관 중 선정
- 다만, ’22∼’25년 사업수행기관 선정 후 중도 포기 또는 복수 유형을 신청한 경우 제외
○ 사업 지원유형
1. 환경개선 비용 지원
- (지원대상) 사업공고일 기준 정신병원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의료기관 평가에 합격한 정신의료기관
2. 격리·강박 환경개선 비용 지원
- (지원내용) 격리·강박 사용을 최소화하고 환자의 인권과 안전을 고려한 치료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개보수 및 장비 구매 비용 등
■ 지원조건
○ (지원조건) 민간자본보조(국고보조금 50%, 자부담금 50%)
- 정신의료기관은 국고보조금(기관당 최대 50백만원)과 동일한 금액을 자부담하여 사업 수행(자부담금의 경우 현물 불인정)
○ (지원금액) 기관당 국고보조금 최대 50백만원 원칙
■ 접수기간
붙임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 2026년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신청서 [별지 제1호]
-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 사업계획 요약서 [별지 제2-1호]
- 사업 운영계획 [별지 제2-2호]
- 견적서
- 관련 도면(필요시)
■ 선정기준
붙임 공고문 참조
■ 제외대상
붙임 공고문 참조
■ 결과통보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