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울산의 공포 혹은 역사/유배지/지역설화 등을 활용한 10~20분 내외 미드폼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울산형 지역 특화 콘텐츠 IP를 발굴하고자 함
- 지역 콘텐츠기업의 제작 역량을 강화하고, 제작 결과물을 방송·온라인 채널·지역축제·공공문화시설 등과 연계하여 울산 콘텐츠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주관기관이 울산소재 대기업이 아닌 콘텐츠 기업(부동산업, 협동조합 등 지원 불가)
- 콘텐츠 기업 : 게임을 제외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 2조(정의)에 따른 문화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콘텐츠를 자체 제작·개발하는 기업)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
◦신청일 기준 울산광역시 내 본사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기업에 한함
※ 본사가 타 지역에 소재하고 울산에는 지사·지점·영업소 등만 소재한 경우는 지원 불가
◦협약 종료 후 2년 이상 울산 지역 사업장 유지 확약 필수
■ 지원내용
2개사(울산 지역 콘텐츠 분야 기업)
■ 지원조건
총 2개사 지원, 기업당 90,000,000원 지원
*공고 시작일(26.6.23) 이전,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기업, 해당 공고를 확인 후, 사업자 신규 개설한 기업 신청 불가
■ 접수기간
○ 공고 및 신청기간 : `26. 8. 12.(수) ~ 8. 26.(수), 13:00까지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별지 제 1호]
2. 사업계획서[별지 제 2호]
3. 사업비 산출내역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제 3호]
5. 청렴이행각서[별지 제 4호]
6. 중복 지원 금지 확약서[별지 제 5호]
7.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별지 제 6호]
8. 사업자 부담금 확약서[별지 제 7호]
9. 성희롱·성폭력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별지 제 8호]
10. 참여기업 참여확인서[별지 제 9호]
11. 사용인감계(해당 시)[별지 제 10호]
12. 사업자등록증 사본 [별지 제 12호]
13. 4대보험 납입증명서 및 가입자명부 [별지 제 13호]
14. 최근 3년 표준재무제표[별지 제 14호]
15.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별지 제 15호]
16. 법인인감증명서(해당 시)[별지 제 16호]
17. 대표자 주민등록등본[별지 제 17호]
18.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별지 제 18호]
19. 사업수행실적서[별지 제 19호]
20. 참여인력 수행경력[별지 제 20호]
21. 선택제출서류(해당 시)
1. 발표 자료(10분 내외)
기타 상세 안내는 공고문 참조.
■ 선정기준
상세내용 공고문 참조
■ 제외대상
◦개인파산등 신청일 기준 개인회생, 파산 등 절차 진행 중이거나 완료되지 아니한 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이 있는 자
◦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사업에서 부정수급 또는 참여제한 이력이 있는 자
◦기타 사업 수행 및 지원금 관리의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용역사업 및 지원사업의 인건비 비율 합산이 100%넘는 경우
◦직전년도 포함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 콘텐츠융합사업단의 지원사업으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이상인 경우
※ 본 사업 선정과제 포함하여 당해연도에 동시 수행 가능 과제 수는 최대 2개로 제한(단, 1,000만원 이하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직전년도 포함 신청일 기준, 사업자(주관 및 참여기업)가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의 콘텐츠융합사업단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누적 금액이 총 3억원 이상인 경우(연구개발사업 제외)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과제 목표 및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로 타 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받은 경우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대표자 또는 과제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신청일 현재 사업자의 콘텐츠 제작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또는 기술료를 체납한 경우(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 및 참여기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 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우리 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
◦신청일 현재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 및 인건비 체납 사실이 있거나, 인건비 체납 및 미지급 관련 소송이 있는 경우
■ 결과통보
상세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