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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소액사업)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o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o 지원조건 : 국고 20%, 지방비 30%, o 수혜대상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 관련 산업 종사자 등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생산장비 및 기반시설 현대화(보완) 지원을 통하여 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임가소득 증대 도모
#국고보조금 #산림청 #13.1차 산업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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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생산장비 및 기반시설 현대화(보완) 지원을 통하여 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임가소득 증대 도모

■ 지원대상
임업인, 생산자단체, 임업경영체를 가지고 있는 자

■ 지원내용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o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o 지원조건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o 수혜대상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 관련 산업 종사자 등

■ 지원조건
(*상위보조사업자 정보) o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o 지원조건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o 수혜대상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 관련 산업 종사자 등

■ 접수기간
공고기간 2주

■ 신청방법
Http://www.seogwipo.go.kr

■ 제출서류
농림축산식품분야 사업신청서 등

■ 선정기준
임업인, 생산자단체, 임업경영체를 가지고 있는 자

■ 제외대상
임업인이 아닌 자

■ 결과통보
유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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