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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027년 해양수산사업자 모집 공고

ㅇ「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어업인, 어업법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 ㅇ「양식산업발전법」과「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인 자 또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양식산업발전법」과「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양식어업(수산종자생산어업, 시험어업 포함) 면허?허가(신고)를 필하거나 면허?허가(신고) 예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
#국고보조금 #해양수산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14.산업/에너지지원 서비스 #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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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절감시설을 양식어가에 보급하여 어가 경영안정을 도모

■ 지원대상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종묘생산어업, 시험 어업포함) 면허·허가(신고)를 필하거나 예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

■ 지원내용
ㅇ「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어업인, 어업법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 ㅇ「양식산업발전법」과「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인 자 또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양식산업발전법」과「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양식어업(수산종자생산어업, 시험어업 포함) 면허?허가(신고)를 필하거나 면허?허가(신고) 예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

■ 지원조건

  • 가온 또는 냉각을 필요로 하는 어류 등을 양식하는 시설 - 해수·담수 직(간)접이용 양식시설로서 수조 전체 환수량 100㎥/일 이상 또는 水(수)면적 300㎡이상인 시설

■ 접수기간
사업신청 기간 후 접수 불가

■ 신청방법
www.wando.go.kr/wando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선정기준
한국농어촌공사 위수탁 사업

■ 제외대상
사업자격 미충족자

■ 결과통보
보조사업자 및 한국농어촌공사 공문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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