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절감시설을 양식어가에 보급하여, 어가 경영안정을 도모
■ 지원대상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종묘생산어업, 시험 어업포함) 면허·허가(신고)를 필하거나 예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
■ 지원내용
ㅇ「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어업인, 어업법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 ㅇ「양식산업발전법」과「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인 자 또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양식산업발전법」과「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양식어업(수산종자생산어업, 시험어업 포함) 면허?허가(신고)를 필하거나 면허?허가(신고) 예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
■ 지원조건
- 해수 취수를 필요로 하는 어류 등을 양식하는 시설 - 해수 직(간)접이용 양식시설로서 수조 전체 水(수)면적 1,000㎡이상 또는 사용전압 440V이하 취수펌프 3상 전동기 전체용량이 150kW이상인 시설
■ 접수기간
사업신청 기간 후 접수 불가
■ 신청방법
www.wando.go.kr/wando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선정기준
한국농어촌공사 위수탁 사업
■ 제외대상
사업자격 미충족자
■ 결과통보
보조사업자 및 한국농어촌공사 공문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