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소비자 관점에서의 석유제품 유통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 향상 및 소비자 권리 보호
■ 지원대상
석유 등 에너지 관련 조사, 연구, 교육 또는 학술활동 등의 수행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기관(학교, 협회, 단체 등)
■ 지원내용
전국민
■ 지원조건
전국민, 조건없음
■ 접수기간
국고보조급 통합관리지침 제14조제2항에 의거 15일 이상의 접수기간 부여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1. 사업신청서, 2. 기관소개서, 3. 사업계획서
■ 선정기준
사업 추진내용, 사업 수행능력, 사업 기대성과, 예산산출 타당성 심사
■ 제외대상
부정수급자 등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름
■ 결과통보
유선 및 이메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