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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스마트 종자생산시설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 허가,신고를 한 수산종자생산업 노후된 생산설비의 교체, 사육·먹이시설의 개선·설치 등 종자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스마트 종자생산시설 지원
#국고보조금 #해양수산부 #경기도 화성시 #13.1차 산업지원 서비스 #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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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노후된 생산설비의 교체, 사육·먹이시설의 개선·설치 등 종자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스마트 종자생산시설 지원

■ 지원대상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1조에 따른 관내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지원내용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 허가,신고를 한 수산종자생산업

■ 지원조건
관내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양식장

■ 접수기간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월~금 9:00~18:00)에 한하여 접수

■ 신청방법
www.hscity.go.kr/www/gosi/BD_selectNoticeDetail.do?q_cp=&q_notAncmtSeCode=07&q_sc=&q_depNm=&q_sv=&q_rowPerPage=10&q_currPage=1&q_sortName=&q_sortOrder=&q_notAncmtMgtNo=143157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사본 1부
  • 사업부지 확보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등) 1부
  • 자부담 능력 증빙서류(통장사본 등)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선정기준
(1순위) 자연재해로 인해 시설·장비의 개·보수 또는 설치가 필요한 자
(2순위) 사용연수가 많은 노후시설 장비를 설치·교체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자
(3순위)스마트 친환경 생산시설·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

■ 제외대상

  • 최근 3년 이내(직전 연도말 기준)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적발된 사실이 있거나 적발 후 처분되어 벌칙·행정처분 등의 미경과 및 제한된 경우

* 허가를 받아 수산종자생산업을 하기 위해 관계된 모든 법령을 말함

  •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신고를 하여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신청하거나 휴업기간을 연장한 경우

-「보조금법」제31조의2(사업 수행 배제)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동안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5년)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3년)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2년)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자부담 능력,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할 때 사업추진 여건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

* 보조사업자에 대한 중복수급 여부를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확인·점검하고,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그 밖의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부부 등 가족의 세대에 여러명이 허가를 득한 경우나 세대간 교차하여 지원하는 경우

* 해당 시설에 대해 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시설로 대상을 변경하여 지원하는 경우 등

■ 결과통보
심의 완료 후 대상자 선정 여부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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