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바다 속에서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어구 보급 지원으로 어장환경 오염 방지 및 수산피해 저감
■ 지원대상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자
■ 지원내용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
■ 지원조건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
■ 접수기간
2026. 1. 9. ~ 2026. 1. 23.
■ 신청방법
Http://www.gijang.go.kr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어업 허가증 사본 1부, 선적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
■ 선정기준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및 제외대상 여부 조회
■ 제외대상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 제1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자
■ 결과통보
개별 공문 발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