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전력직접거래 특례 등을 적용한 차세대 전력망 실증사업(VPP, V2G, ESS Farm 등) 지원
■ 지원대상
공고 마감일 전까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고시」에 따라 기후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 신산업활성화형 사업 추진 예정 컨소시엄
■ 지원내용
공모 및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컨소시엄
■ 지원조건
신산업활성화형 사업자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
컨소시엄에는 지방정부(광역0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시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공기업 등이 추가될 수 있음
■ 접수기간
2026년 3월 31일부터 2026년 4월 24일 16시까지
■ 신청방법
https://min24.energy.or.kr/rfres/CST/login.do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홈페이지 접수
■ 선정기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정책 연관성, 사업모델의 실현 역량, 사업모델의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평가지표에 따름
■ 결과통보
주관기관 컨소시엄에 선정 결과 공문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