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항만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활동 촉진을 위해 경유 등 사용 장비(야드트랙터)를 탄소배출이 없는 무탄소 장비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
■ 지원대상
○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된 항만하역사업자(‘컨’터미널 운영사)중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Y/T 전기 공급을 위한 충전소 설치가 가능한 자 또는 충전소 기 설치자
* 충전소 설치·운영을 위한 합작법인 및 설립예정 합작법인 참여 가능
■ 지원내용
BPA 공모에 참여하여 사업자로 선정된 부산항 컨테이너 부두 운영사
■ 지원조건
국비 25%, 부산항만공사 25%, 민간사업자 50%
■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6. 6. 24. ~ 2026. 7. 14.(공고일로부터 21일간)
□ 접수일시 : 마감일 기준 18시까지
■ 신청방법
Http://www.busanpa.com
■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지정양식) 1부
○ 서약서(지정양식) 각 1부
○ 사업계획서 8부
○ 평가 안내서 제출자료 양식에 따른 부속서류 8부
■ 선정기준
○ 사업자 선정 :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실시협약 체결
○ 선정기준 및 점수 : 사업자 선정 및 평가안내서 참조
○ 평가결과 총점이 80점 이상인 업체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선정하되 점수가 같을 경우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의 Y/T 도입 계획, 충전설비 설치‧운영 계획, 사업 확장계획 평가항목 순으로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는 사업추진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협상을 완료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상 결렬 시 차순위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재차 협상
-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실시협약 체결 전 권리를 포기할 경우 총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중 차순위자를 우선협상자로 선정
■ 제외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결과통보
선정된 사업자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