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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회용 택배상자 시장형성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

다회용 택배상자 대여시스템을 갖춘 물류업체(다회용 택배상자 회수, 세척, 재공급 등 관련업체 컨소시움 참여 가능) 1회용 택배상자를 다회용으로 대체하여 포장폐기물을 원천 감량하고, 다회용 택배상자 관련 민간 참여 확대 및 지속 가능한 사업모델 확보를 통한 시장형성 가능성 검토
#국고보조금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7.환경향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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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1회용 택배상자를 다회용으로 대체하여 포장폐기물을 원천 감량하고,
다회용 택배상자 관련 민간 참여 확대 및 지속 가능한 사업모델 확보를 통한 시장형성 가능성 검토

■ 지원대상
다회용 택배상자 대여시스템을 갖춘 물류업체 등
※ 다회용 택배상자 회수, 세척, 재공급 등 관련 업체 컨소시움 참여 가능(컨소시움 업체별(담당자) e나라도움 가입 필수)
※ 보조사업자 지원시 화주사와 다회용 택배상자 사용관련 협력사항(협약 체결 등) 확인(선정평가 시 반영)

■ 지원내용
다회용 택배상자 대여시스템을 갖춘 물류업체(다회용 택배상자 회수, 세척, 재공급 등 관련업체 컨소시움 참여 가능)

■ 지원조건
다회용 택배상자 운영에 따른 추가 지출 비용 (회수, 세척, 재공급 등)지원

■ 접수기간
18일간 접수(공고일, 접수마감일 제외 기간)

■ 신청방법
001

■ 제출서류
첨부된 공고문 참조(e나라도움 신청서 제출)

■ 선정기준
선정평가결과에 따라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고 70점 이상인 신청사업자 중 선정

■ 제외대상
o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청사업자가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경우
  • 신청사업자 또는 신청사업자의 대표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 신청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경우
  • 신청사업자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ㆍ영업ㆍ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받은 경우
  • 보조금법,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및 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이행지원사업 운영지침 등에서 정하는 경우
  •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결과통보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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