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 발달장애인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장애 친화적 통합의료서비스 제공
❍ 행동발달증진센터
- 발달장애인의 문제행동에 대한 의학, 행동분석, 특수교육의 통합적 개입
■ 지원대상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바목의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
■ 지원내용
발달장애 가족(부모, 비장애 형제·자매) 및 당사자, 발달장애 유관기관
■ 지원조건
발달장애인
■ 접수기간
2026. 2. 23. ~ 3. 20.
■ 신청방법
Http://www.mohw.go.kr//board.es?mid=a10501010200&bid=0003&list_no=1489178&act=view
■ 제출서류
○ 제출 공문
○ 지정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 각 1부(법인의 경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선정기준
- 의료기관 일반 현황(지역 발달장애인 수, 진료 실적, 진료시설 등)
- 사업운영계획(필요성, 발전 방향, 사업 일정, 조직 및 인력 구성 등)
■ 제외대상
-
■ 결과통보
복지부 담당자가 해당 의료기관에 유선으로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