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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지원사업 공모 계획

장애친화 산부인과 의료서비스 구축은 여성장애인을 위한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별 여성 질환 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 여성들이 보다 안전하게 산부인과 병원을 이용하게되어 자신의 건강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출산 해소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임신에서 출산에 이르는 동안 장애인 산모와 태아, 신생아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를 편안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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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장애친화 산부인과 의료서비스 구축은 여성장애인을 위한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별 여성 질환 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 여성들이 보다 안전하게 산부인과 병원을 이용하게되어 자신의 건강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출산 해소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임신에서 출산에 이르는 동안 장애인 산모와 태아, 신생아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를 편안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 지원대상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지정기준(시설·인력·장비 등) 충족이 가능한 의료기관

■ 지원내용
여성 장애인

■ 지원조건
여성 장애인

■ 접수기간
‘26. 3. 12.(목) ∼ 4. 10.(금)

■ 신청방법
Http://www.mohw.go.kr/board.es?mid=a10501010200&bid=0003&act=view&list_no=1489434

■ 제출서류

  •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신청서 1부
  • 시․도의 자체 평가 결과표 1부(둘 이상의 의료기관이 참여한 경우, 우선순위 포함)
  • 사업계획서 1부
  • 선정기관 지원 확인서 1부

■ 선정기준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필요성 및 운영역량(30), 운영계획의 타당성(60),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 의지(10)

■ 제외대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2등에 따라 사업 수행배제, 교부 최소 사유에 해당하는 기관 등

■ 결과통보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에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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